프리랜서가 꼭 알아야 할 세무 용어 10가지 (2025년)
최종 업데이트: 2025년 5월 13일
세금 모르면 손해! 기본 용어부터 알고 갑시다
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세금이 어렵게 느껴지셨나요?
그렇다면 지금부터 소개하는 세무 핵심 용어 10가지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.
2025년 기준으로 자주 쓰이고 실무에 꼭 필요한 용어만 정리했습니다.
1. 종합소득세
개인이 1년 동안 번 모든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.
프리랜서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합니다.
📅 신고 기간: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
2. 부가가치세(VAT)
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할 때 거래 금액의 10%를 추가로 받는 세금입니다.
프리랜서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1월, 7월에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.
3. 원천징수
클라이언트가 프리랜서에게 돈을 지급할 때 세금(3.3%)을 먼저 떼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이 금액은 연말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차감됩니다.
4. 경비
업무와 관련된 지출로서, 세금 계산 시 소득에서 차감됩니다.
노트북, 교통비, 통신비, 교육비 등이 경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5. 사업자등록
프리랜서도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,
사업자등록을 하면 경비처리, 세금계산서 발행, 환급 등이 쉬워집니다.
6. 간이과세자
연 매출이 8,000만 원 미만인 경우 간단한 방식으로 세금 신고하는 제도입니다.
부가세는 적지만, 세금계산서 발행이 제한됩니다.
7. 일반과세자
연 매출이 8,000만 원 이상이거나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,
부가세 10%를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.
8. 매출/매입세액
매출세액은 고객에게 받은 부가세, 매입세액은 물건·서비스를 구매하며 지불한 부가세입니다.
일반과세자는 이 차액만큼 부가세 납부 또는 환급 대상입니다.
9. 세금계산서
사업자 간 거래 시 발급하는 부가세용 증빙입니다.
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, 경비처리와 환급에 필수입니다.
10. 현금영수증 (지출증빙용)
현금으로 결제 시 사업자번호를 입력해 지출증빙으로 인정받는 영수증입니다.
부가세 환급은 불가하지만,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.
마무리: 이 정도는 알고 시작합시다
세금은 어렵지만, 용어를 알면 쉬워집니다.
위의 10가지는 프리랜서가 세금 문제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입니다.
이해가 되는 만큼, 절세가 쉬워집니다. 오늘부터 하나씩 익혀 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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