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종합소득세 분할 납부 및 납부유예 신청 방법
최종 업데이트: 2025년 5월 13일
세금은 신고보다 납부가 더 부담될 수 있습니다
종합소득세 신고를 끝낸 후, 생각보다 많은 세액이 나올 경우 일시 납부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. 이럴 땐 분할 납부 또는 납부유예 제도를 활용하면 가산세 없이 정당하게 납부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.
1. 종합소득세 분할 납부 제도란?
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일부 금액을 신고 기한 내에 납부하고, 나머지는 2개월 이내에 한 번 추가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- 💰 대상: 납부세액이 1,000만 원 초과자
- 📆 기한: 최초 납부는 5월 31일까지, 나머지는 7월 말까지
- 📌 무이자이며 가산세 없음 (단, 연체 시 가산세 발생)
2. 홈택스에서 분할 납부 신청 방법
- ①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
- ② [신고/납부] → [종합소득세 신고]
- ③ 신고서 작성 후 [납부 방법] 단계에서 ‘분할 납부’ 선택
- ④ 분납 금액 입력 (최소 1,000만 원 초과분)
- ⑤ 납부계좌 등록 후 전자신고 완료
※ 나머지 분납분은 반드시 7월 말까지 납부해야 불이익 없음
3. 종합소득세 납부유예(기한연장) 제도란?
재해, 질병, 사업상 어려움 등의 사유로 세금 납부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- 📌 대상: 재해, 매출 급감, 병원 치료 등 객관적 사유
- 🗂 필요서류: 사유 증빙자료, 신청서
- ✅ 승인 시 납부 유예 기간 동안 가산세 면제
4. 납부유예 신청 절차 (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)
- ① 홈택스 로그인 → [신청/제출] → [기한연장 신청]
- ② ‘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’ 선택
- ③ 사유 입력 및 증빙서류(PDF) 첨부
- ④ 신청 완료 후 승인 여부 확인 (My홈택스)
💡 기한은 5월 말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, 세무서 심사 후 승인
5. 자주 묻는 질문 (FAQ)
- Q. 분할 납부는 3회 이상도 가능하나요?
→ 아니요. 종소세는 2회 납부까지만 가능 (기본 + 1회 분납) - Q. 납부유예는 어떤 사유가 인정되나요?
→ 질병 입원, 사업장 화재, 매출 급감 등 객관적 자료 필수 - Q. 1000만 원 이하도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요?
→ 원칙적으로는 불가. 다만 재난 등 사유 있으면 납부유예 신청 가능
결론: 세금이 부담될 땐 미루는 것이 아니라 ‘조정’입니다
종합소득세 납부가 부담될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제도 활용(분할납부, 납부유예)을 하면 가산세 없이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. 2025년에는 ‘몰라서 손해’ 보지 마시고, 홈택스를 통해 신고도, 납부도 스마트하게 마무리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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