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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

2025년 영아·유아 양육수당 지급기준 및 신청방법 총정리

by hopetwo 2025. 6. 28.

2025년 영아·유아 양육수당 지급기준 및 신청방법 총정리

 

2025년 영아·유아 양육수당 지급기준 및 신청방법 총정리

양육수당은 어린이집, 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경우 지급되는 현금성 복지 지원금입니다. 2025년 기준, 만 0세부터 만 8세 미만까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매월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✅ 양육수당 신청 자격

  • ✔️ 만 0세 ~ 만 86개월(약 7세) 미만 아동
  • ✔️ 보육시설 미이용자 (어린이집, 유치원, 종일제 아이돌봄 미이용)
  • ✔️ 국내 거주 및 주민등록 등재

💰 월별 지급 금액 (2025년 기준)

  • 👶 만 0세(12개월 미만): 월 200,000원
  • 👧 만 1세(12~24개월 미만): 월 150,000원
  • 🧒 만 2~5세(24개월~83개월): 월 100,000원
  • 🧑 만 6~7세(84개월~86개월): 월 100,000원 (소득 하위 80% 이하만 해당)

※ 부모급여 수급자는 중복 불가, 유아교육비/보육료와도 중복 지급되지 않음

📌 신청 방법

  • 📍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또는 정부24
  • 📍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
  • 📍 필요서류: 부모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통장사본

💳 지급 방식 및 일정

  • ✔️ 매월 말일 또는 익월 초, 부모 계좌로 현금 입금
  • ✔️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 가능 (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권장)

📝 유의사항

  • ✔️ 보육료/교육비 바우처 수령 시 양육수당 자동 중단
  • ✔️ 어린이집 시간제 이용 시 일부 예외 허용
  • ✔️ 부모급여(0~1세) 수령자는 양육수당 중복 불가

📞 문의처

  • ✅ 보건복지상담센터 ☎ 129
  • ✅ 복지로 고객센터 ☎ 1566-0313
  • ✅ 관할 주민센터 복지담당 부서

결론: 양육수당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에게 꼭 필요한 지원금입니다. 2025년에도 연령별로 구체적인 금액이 지급되므로, 자녀의 연령과 보육형태를 기준으로 맞춤형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