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영아·유아 양육수당 지급기준 및 신청방법 총정리
양육수당은 어린이집, 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경우 지급되는 현금성 복지 지원금입니다. 2025년 기준, 만 0세부터 만 8세 미만까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매월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✅ 양육수당 신청 자격
- ✔️ 만 0세 ~ 만 86개월(약 7세) 미만 아동
- ✔️ 보육시설 미이용자 (어린이집, 유치원, 종일제 아이돌봄 미이용)
- ✔️ 국내 거주 및 주민등록 등재
💰 월별 지급 금액 (2025년 기준)
- 👶 만 0세(12개월 미만): 월 200,000원
- 👧 만 1세(12~24개월 미만): 월 150,000원
- 🧒 만 2~5세(24개월~83개월): 월 100,000원
- 🧑 만 6~7세(84개월~86개월): 월 100,000원 (소득 하위 80% 이하만 해당)
※ 부모급여 수급자는 중복 불가, 유아교육비/보육료와도 중복 지급되지 않음
📌 신청 방법
- 📍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또는 정부24
- 📍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
- 📍 필요서류: 부모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통장사본
💳 지급 방식 및 일정
- ✔️ 매월 말일 또는 익월 초, 부모 계좌로 현금 입금
- ✔️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 가능 (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권장)
📝 유의사항
- ✔️ 보육료/교육비 바우처 수령 시 양육수당 자동 중단
- ✔️ 어린이집 시간제 이용 시 일부 예외 허용
- ✔️ 부모급여(0~1세) 수령자는 양육수당 중복 불가
📞 문의처
- ✅ 보건복지상담센터 ☎ 129
- ✅ 복지로 고객센터 ☎ 1566-0313
- ✅ 관할 주민센터 복지담당 부서
결론: 양육수당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에게 꼭 필요한 지원금입니다. 2025년에도 연령별로 구체적인 금액이 지급되므로, 자녀의 연령과 보육형태를 기준으로 맞춤형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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